지하안전영향

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
따른 건설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로 하여금 동법 제 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
반영되도록하여 지하개발이 승인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주요 실적

고양사업소 열수송망 성능 보강공사(2단계)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
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지시설 설치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
흥덕청소년문화의집 및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
수원팔달경찰서 신축공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
연천군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

주요 사업 분야


  • 지하안전영향평가

  •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

  •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

  • 지반침하위험도평가